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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0:40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반도보라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의료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되, 종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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