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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60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 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게임기가 30대에 이르러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게임 장을 은밀하게 영업하여 왔고, 위 게임 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자 업무용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 (2,000 만 원) 을 감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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