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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실제 업주이면서 환전행위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하였을 이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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