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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3. 동종 음주(혈중알콜농도 0.192%)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2018. 9. 1. 또다시 음주(혈중알콜농도 0.333%)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좁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피해자 I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회 들이받아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경인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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