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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110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소송요건과 본안에 대한 판단을 순서를 나누지 않고 함께 한다.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앞으로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4년경 충남 연기군 D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학교부지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했다.

피고 회사는 학교부지 마련을 위해 토지 소유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2004. 2. 26. 망 E와 사이에 분할 전 세종특별시 F 답 1488m²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299,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앞으로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망 E에게 제1매매계약과 함께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6. 15. 잔금 26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분할 전 세종특별시 F 답 1488m² 중 1156㎡를 학교부지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2005. 6. 10. G로 분할하여 학교부지에 포함시켰으나, 분할 후 남은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학교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04. 8. 30.경 학교부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충남 연기군 H 토지 약 700평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괄하여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앞으로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 E는 2012. 2. 17.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인 피고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을나3호증, 을나4호증, 증인 I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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