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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0024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B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며,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6. 5. 13. 경 공장 부지 및 도로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B 및 E,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F 과 사이에 ‘ 위 매도인들 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토지들( 공장 부지 면적 합계 1,504㎡, 도로 부지 면적 합계 149㎡,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 는 내용의 ‘ 공장 부지 분양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들이 지정한 G의 계좌 (H 은행 I) 로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 금 2억 2,500만 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매매 목적물( 천안시 동 남구 J 면 소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천안시 동 남구 J 면’ 부분의 표시는 생략하고 ‘K 토지’ 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

소유자 비고 K 전 363㎡ 중 358㎡ 피고 B 공장 부지 L 임야 7,101㎡ 중 1,146㎡ G 공장 부지 M 도로 539㎡ 중 5㎡ E 도로 부지 N 도로 1,415㎡ 중 10㎡ G 도로 부지 O 도로 377㎡ 중 15㎡ F 도로 부지 P 도로 73㎡ 중 10㎡ F 도로 부지 Q 도로 988㎡ 중 109㎡ G 도로 부지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2016. 9. 13. 2,000만 원을, 2016. 10. 27. 1,000만 원을, 2016. 12. 30. 5,000만 원을 G의 위 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계약의 해당 매도인들 로부터 K 토지, L 토지의 소유권과 M 토지의 5/539 지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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