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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6가합55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 12. 31.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을1호증). 피고 C은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상되는 수익분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익배분은 E의 월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매출금액의 10%를 월 마감 후 익월 15일한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E의 지분 30%를 양도하고, 현재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즉시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나. 원고는 2011. 5. 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갑5호증, 을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투자할 사업의 표시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0. 12. 31. 체결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인정 승계하되, 본 계 약이 우선한다.

2. 투자금액과 지분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김해시 D 소재 ‘E’의 전체 지분 중 각 1/3을 지급키로 하되 법인 전환 시에도 동일하다.

나. 원고는 투자금액 전부를 본 사업 운영을 위한 원료구입 및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사적인 용도로의 사용은 할 수 없다.

3. 투자금의 보호 및 회수

가. 원고는 피고들의 투자원금 보호 및 배당금 보장 등 피고들의 발생 가능한 손실보호를 위해 현재의 공장부지 및 건물, 기계시설, 각종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즉시 피고들 명의로 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도로부지 편입보상금에 대하여 동 금액의 양도공증을 작성하고 보상금 지급기관에 통보키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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