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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2607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8. 4. 6. 경 소외 E, F, G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외 8 필지 (H, I, J, K, L, M, N, O)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8. 21. 위 매매 목적물 중 5 필지 (H, I, J, K, L)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1. 29. 위 매도인 E, F, G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매도인들 로부터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으나,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와 소외 C, P, Q은 2019. 2. 21. 원고 및 피고 사이의 공장 부지 조성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 부지 조성계약서 공 사 명 R 부지 조성사업 � 사현장 화성시 N, S 하도급 자는 공사 착공비용( 보증 금) 5억 원을 원도 급자에게 선지급한다.

단 원도 급 자는 착공 비 입금 시 필요경비는 원도 급 자가 지급한다.

특약사항 : - 부지 조성공사 초기 비용은 하도급 자인 피고가 선 투입하고 비용은 차후 정산하기로 한다.

단, 부대 토목공사는 별도 계약 후 처리한다.

- 공사 중 발생하는 부산물( 원석 및 마사토) 은 공동소유로 한다.

원도 급 자 원고 하도급 자 피고 관 리 자 P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 9 필지에 대한 권리관계( 매매 및 가처분, 임대 가처분 등) 일체에 대한 모든 관리 권한을 P, Q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2019. 2. 8. 자 원고 명의의 위임 장과 2019. 2. 12. 자 원고의 법인 인감 증명서가 교부되었고, C이 원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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