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자동차 정비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3.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승합차 내에 발전기, 에어컨, 터빈 기 등을 갖추고 C 소유의 D QM5 승용차의 도색작업을 하고 위 C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2016. 10. 18. 남양주시 E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SM5 승용차의 도색작업을 하고 차주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24. 경부터 2016. 10. 18.까지 위와 같이 영업하여 월평균 12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미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동차관리 사업위반 적발 확인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