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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노1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의 붓 언니인 G의 남편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9세에서 15세 사이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4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 강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F을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⑴ 2008. 3. 초순경 강간의 점 ① 피해자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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