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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3.20. 선고 2008고합726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나.특수강도부착명령
사건

2008고합726, 772(병합), 775(병합), 793(병합), 835(병합)

나. 특수강도

2008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 *(77*-1*), 상업

주거 대구 *

등록기준지 대구 *

2.가.나. *(80*-1*), 무직

주거 대구 *

등록기준지 경북 *

피고인

3.가.나. *(81*-1*), 노동

주거 및 등록기준지 대구 *

4.가. *(83*-1*), 회사원

주거 대구 *

등록기준지 대구 *

검사

신교임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 3. 20.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20년, 피고인 2를 징역 15년, 피고인 3을 징역 7년,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173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134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3. 압수된 가방 1개, 절단기(대) 1개, 절단기(소) 1개, 칼모양 쇠조각 1개, 육각렌치 1개, 후레쉬 1개, 마스크 1개, 목장갑 2켤레, 신발 1켤레, 창모자 1개(이상 대구지방 검찰청 2008년 압제2062호 압수물총목록 순번 1 내지 10)를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3. 4.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9.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 피고인 2는 합동하여, 새벽에 흉기와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여자가 혼자 살거나, 여자들만 사는 원룸 안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고, 그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07. 3. 6. 03:0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해자 *(여, 47세)의 집에서 피고인 1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고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들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을 훔쳐 나오던 중 때마침 대구 *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피해자가 위 *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1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묶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집안과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 소유 18K 목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현금 25만 원 상당, 미화 100달러 2매, SK 상품권 5,000권 2매, 위 * 승용차 시가 1,190만 원 상당 및 위 * 승용차 열쇠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7. 4. 29. 05:30경 대구 북구 *에 있는 * 피해자 *(여, 24세), *(여, 21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2는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 *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위 피해자들의 눈과 입에 붙이고, 그곳에 있던 헤어드라이기 선과 바바리코트 허리띠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고 "조용히 해라.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돈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 *가 느슨하게 묶인 줄을 풀고, 피고인 2가 잡고 있던 식칼을 붙잡고 심하게 반항하자 피해자가 계속 소리치면서 반항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2008. 6. 12. 04:20경 대구 남구 *에 있는 * 피해자 *(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길이 15cm)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2는 그곳 방안을 뒤져 휴대폰 1개, 소니노트북 1대, 여자용 손목시계 * 1개 등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잠옷을 목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고인 2가 연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08. 6. 15. 03:0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 피해자 *(여, 37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하여 간 노란색 테이프와 앞치마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에 게 "칼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돈만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방안을 뒤져 현금 40만 원, 손목시계 시가 20만 원 상당, 팔찌, 금반지 등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창문 밖을 보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08. 7. 12. 05:40경 대구 남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4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의 줄을 잘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2는 방안을 뒤져 현금 6만 원, 전기밥솥 1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데다가, 이미 날이 밝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6) 2008. 7. 15. 02:0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해자 * (여, 30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는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대씩 때리고, 그곳 방안에 있던 드라이기 선을 잘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2는 방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컴퓨터 LCD 모니터 1개, 목걸이, 반지 등 합계 270만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08. 7. 31. 03:2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9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하여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2는 그곳 방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LCD TV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18K 목걸이 시가 24만 원 상당, 백금반지 1개 시가 22만 원 상당, 현금 50,560원 등 합계 1,710,56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2가 연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8) 2008. 8. 5. 05:10경 대구 동구 *에 있는 * 피해자 *(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위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방안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2008. 9. 10. 05:15경 대구 서구 *에 있는 * 피해자 *(여, 29세)의 집에서, 피고인 2는 밖에서 망을 보고, 위 피고인 1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방안을 살피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 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를 피해자 등에 들이 대고 "무릎 꿇고 엎드려라 손 뒤로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방 속을 뒤져 현금 5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가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데다가 피해자가 계속 소리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합동하여,

(1) 2008. 7. 21. 03:00경 대구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4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가스배관을 타고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그대로 침대에 엎드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방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5돈 금팔찌 1개, 2돈 금반지 1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2008. 8. 11. 04:05경 대구 남구 * 피해자 *(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칼 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칼로 찌른다. 소리 지르지 마. 현금 어딨어?"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고인 2는 욕실에 있던 샤워타올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거실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만 7천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2008. 8. 15. 04:30경 대구 중구 *에 있는 * 피해자 *(여, 21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가스배관을 타고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청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소리치면 죽인다.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방안을 뒤져 현금 14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새벽에 흉기와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여자가 혼자 살거나, 여자들만 사는 원룸 안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고, 그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2005. 3. 16. 02:10경 대구 남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5세), 피해 자 *(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을, 피고인 3은 피해자 *를 각 붙잡은 다음 피고인 1은 피해자 *의 허리 부위에 불상의 흉기를 들이대고 "위에서 사람 죽이고 왔다,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스타킹과 청테이프로 위 *의 손과 발을 묶고 청테이프를 위 *의 눈과 입에 붙인 후 이불로 덮어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 걸이 1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을 찢은 다음 주먹으로 동녀를 때려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 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3도 위 *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06. 5. 9. 06:0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4세), * (여, 24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나는 수배자다. 현금 같은 거 있으면 다 내놓아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을 팔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9천 원, 18K 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 14K 반지 1개 24만 원 상당 등 합계 45만 9천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피고인 3은 현관문 옆에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속옷을 차례로 벗겨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였다.

다. 2006. 7. 17. 05:0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8세), 같은 *(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미리 준비해간 청테이프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 전체를 감고, 청테이프와 방안에 있던 허리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방안을 뒤져 현금 15만 원, 18K 팔찌 1개, 3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피고인 1은 위 *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동시에 피고인 3은 위 *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1, 피고인 4는 2007. 6. 30. 02:00경 피고인 1이 운전하는 * 차량을 함께 타고 진행하던 중 대구 남구 *에서 주취상태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모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 에 있는 *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1은 * 차량에 있던 절단기로 방범창을 자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고,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4는 잠을 깬 피해자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고, 피고인 1도 피해자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제 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대며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 등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4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1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18K 팔찌 10돈 1개, 18K 반지 1돈 1개 합계 18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4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잠옷을 찢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어머니뻘 나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1의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과 합동하여, 새벽에 흉기와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여자가 혼자 살거나, 여자들만 사는 원룸 안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고, 그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2005. 7. 6. 03:30경 대구 북구 *에 있는 * 피해자 *(여, 30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위 *은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위 *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와 휴대폰 충전기 줄을 잘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사진을 찍은 후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방안을 뒤져 현금 13만 원, 체인형 시계(*) 1개 29만 원 상당, 전자사전(샤프) 1개 30만 원 상당, 귀금속 등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위 *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연이어 피고인 1이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5. 7. 29. 04:3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 피해자 *(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 등을 묶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씌운 후 "돈 있는데 이야기 해라. 조용히 해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은 방안을 뒤져 현금 50만 원, 30만 원 정도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1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2006. 5. 25. 05:4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7세)의 집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허리에 대고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눈과 입에 붙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방안을 뒤져 현금 1만 원과 3돈짜리 금반지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위로 올리고, 강제로 팬티 등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6. 6. 7. 03:00경 대구 남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4세) 의 집 앞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돈 어디 있노"라고 말하고, 드라이기 선을 잘라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바닥 봉투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 피해자 몸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이불로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06. 9. 18. 03:40경 대구 남구 *에 있는 *피해자 *(여, 23세)의 집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 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목욕타올, 미리 준비해 간 노끈 등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방안을 뒤져 18K 금반지 1개, 현금 4천원 등 합계 6만 4천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가 계속 소리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6.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2008형제64108호 수사기록 제1권 244쪽) 중 가방 1개, 절단기(대) 1개, 절단기(소) 1개, 칼모양 쇠조각 1개, 육각렌치 1개, 후레쉬 1개, 마스크 1개, 목장갑 2켤레를,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2008형제64108호 수사기록 제1권 246쪽) 중 신발 1켤레, 창모자 1개를 각 피고인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도난사건발생초동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2008형제64108호 수사기록 제2권 175쪽, 177쪽), 수사보고(노끈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등 사진 첨부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2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2 별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1의 경우 3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2의 경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총 1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부분 동일하고 대담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 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2006. 6. 7.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나머지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7.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7.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7. 17.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피고인 1, 피고인 2: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구 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여성들끼리 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주로 2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고 신체를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사건이다.

피고인 1은 친동생과 후배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3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대구 전역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내지 특수강도 범행(특수강도강간 18회, 특수강도 3회)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악질적이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심대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위험과 불안을 야기하였고,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1999년 폭력행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정도, 재범의 위험성,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199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2003. 4.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6. 9.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7. 3. 6.을 시작으로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총 12회(특수강도강간 9회, 특수강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감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가 2배 가중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은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강간범행을 실행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 1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친형인 피고인 1의 주도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4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김주미

판사 장규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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