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5 2014고정7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