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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1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7. 12. 01: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폭스바겐 승용차를 향해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을 집어 던진 다음 다시 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2,708,4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앞 범퍼 및 보닛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7세)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E가 피고인을 붙잡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G(48세)에 112 신고를 부탁하자 자신도 마치 피해자인양 피해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다며 신고를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고 지갑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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