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26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2: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6세)이 들고 있던 컴퓨터를 손으로 친 후 이에 항의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59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들이 박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 공소제기 후 처벌의사철회,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