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21:10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 D(26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채 진행을 방해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