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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0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7번 아이언, 전체길이 약 1m)를 들고 찾아가서 피해자 E(26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F에게 밤 늦게 전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겨드랑이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G(41세)이 E에게 전화를 하자 그 전화를 받고나서 피해자가 있는 위 소주방의 6번 룸으로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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