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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박을 던진 사실만 있을 뿐 이불을 세게 들어 올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설시된 판단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이불을 당겨 이불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으로 일관된다.

② 피고인도 수박통을 던진 것 등 피해자의 다른 진술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이 이불을 당긴 점만 거짓으로 꾸며 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당시 피고인이 던진 수박통이 깨져 거실 전체에 수박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불 위에서 넘어진 사실보다 피고인이 수박통을 던진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불을 당길 때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조금씩 바꾼 점을 납득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는 폭행하지 않고, 절대로 때리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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