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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54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섬유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2. 피고들 영업장소에 약 7데니아(데니아는 굵기의 단위이다) 굵기의 ‘재생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화이바(이하 재생섬유라고 한다)’ 8,360kg 을 입고시켰다

(이하 위와 같이 입고된 재생섬유를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kg 당 1,500원에 3데니아 굵기의 재생섬유를 공급받되 7데니아까지 오차 범위를 허용하겠다’는 피고들의 의뢰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입고시켜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된 물품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합계 13,794,000원{= 12,540,000원(= 8,360kg × 1,500원) 1,25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3데니아 굵기의 재생섬유를 공급하기로 하고도 7데니아 굵기의 이 사건 물품을 피고들의 수령거부에 불구하고 입고시켰다.

(나) 원고는 물품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2, 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2013. 12.경 아버지인 소외 C를 통하여 원고에게 3데니아 굵기의 재생섬유 공급을 의뢰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2. 3.경 재생섬유 14,080kg 을 공급하고 2013. 12. 5.경 그에 대한 대금 21,683,2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 12. 10.경 재생섬유 14,300kg 을 공급하고 2013. 12. 16. 그 대금 22,493,9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 10.경 재생섬유 21,120kg 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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