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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07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2.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43,306,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2015. 6. 30. 피고들이 D(대표 E)에 부담하는 밍크원단 대금 15,581,600원을 E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58,887,900원(43,306,300원 15,5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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