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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1 2015나13903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07.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 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원고가 2013. 5. 3. 인수함). 나.

피고는 2008. 2. 1.부터 2008. 2. 22.까지 22일 동안 무릎 관절증,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옆 굽음증을 이유로 ‘B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4. 5. 14.까지 총 23회에 걸쳐 32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8,061,627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 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해지되었거나 저축성 보험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과 그 성격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순 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원고 2007. 7. 27.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G4 53,000 20,000 18,061,627 유지 2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회사형태 기재는 생략한다.

2006. 3. 28. 무배당 AIG다보장 의료보험 19,790 질병 20,000 재해 10,000 12,120,000 완납 3 흥국 생명보험 2006. 11. 9. 무배당 흥국로하스 건강보험 39,840 30,000 23,030,222 완납 4 교보 생명보험 200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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