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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81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1,000원과,

가.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경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C와 D이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C가 생산하여 D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생산, 개발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안경 7,970장, 시가 합계 153,88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0. 원고로부터 안경 A/S용 부품, 시가 합계 32,48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안경대금 중 미지급한 3,651,000원과 부품대금 32,480,000원을 합한 36,13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 돈을 2015. 2. 5.부터 2016. 1. 5.까지 사이에 매월 5일에 월 3,000,000원씩(제12회인 2016. 1. 5.에는 3,131,000원을 지급)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납품받은 안경에 대하여는 반품이나 A/S를 요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품들을 확인한 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지급이행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이행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위 지급이행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안경대금 및 부품대금을 합한 36,1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E 안경에서 지속적으로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품 생산의 발주를 중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디자인한 E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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