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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9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경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피고는 2014. 3.경 C와 D이 공동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C에서 전량 생산하고 C는 D에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153,88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E 안경 완제품 7,970장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0.경 원고로부터 32,480,000원 상당의 안경부품을 매수하기로 하고 ‘안경대금 잔금 3,651,000원과 부품대금 32,480,000원을 합한 36,131,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2015. 2. 5.부터 2016. 1. 5.까지 매월 5일에 월 3,000,000원씩(단, 2016. 1. 5.에는 3,131,000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급이행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이행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행서상의 약정에 따라 안경대금 잔금 및 부품대금 합계 36,1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조건불성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E 안경에서 지속적으로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품 생산의 발주를 중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디자인한 E 안경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에서 개최되는 안경박람회에 전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주문을 하지 않으면 계속 모방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피고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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