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7 2013가단38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5,42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안경을 수입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안경을 도매하는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이 공급자인지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55,423,720원 어치의 안경(이하 ‘이 사건 안경’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3. 2. 28.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2011. 10. 31.부터 2013. 1. 26.까지 F 홍콩법인 대표 G과 직거래를 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자는 G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파주세관장과 고양세무서장 및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2. 2.자 거래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안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발행일은 2013. 2. 28.)하였고, 피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남대문세무서에 매입세액 신고한 사실, 수입유통이력도 같은 취지로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면 이 사건 안경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람은 G이 아닌 원고들이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안경 대금으로 G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오히려 G이 판매한 안경이 상표법 위반으로 판명되어 안경 531개를 반품하였음에도 그 반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변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여러 서류를 첨부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제출로서의 효력이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