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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7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AI 소재 AJ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9. 3.부터 2015. 9.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K의 임금 1,0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7 내지 14 면) 기 재와 같이( 다만, 공소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제외한다, 이하의 범죄 일람표에 대하여도 같다)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44,473,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의 퇴직 근로자 AL 등 1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7 내지 14 면) 기 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87,723,4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33』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AI에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AJ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6,568원과 퇴직금 3,983,998원의 합계 5,990,56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5 면)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124,033,642원과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148,056,590원의 합계 금 273,193,282원을 그 지급기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489』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AM에 소재하는 ( 주 )AJ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 여명을 사용하여 제과 제빵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5. 8. 5.부터 2015. 12.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N의 임금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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