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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37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1996. 9. 20.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61953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제기 하였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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