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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31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60,000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08. 1. 9.까지는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05. 1. 29. 대여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6369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제기 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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