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8. 2. 21. 03:30경 세종 B원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든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1. 10:00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가 피해자에게 수회 사귀자고 이야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누른 다음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준강간 부분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로 성관계하였다.
나.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날 서로 교제하기로 하여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생각하고 포옹과 키스를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