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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고정1219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2018. 4.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를 2018. 4. 24.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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