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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7613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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