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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7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303호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5cm)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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