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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5 2013고정10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9: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구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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