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7고정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위 피해자에게 “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 불금 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400만 원은 D 노래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 받으면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