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2015 고합 15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7. 18. 03:35 경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 앞 상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 여, 25세) 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017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마치 10 층에서 내릴 것처럼 10 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 자가 위 아파트 9 층에서 같이 따라 내려서, 피해 자로부터 “10 층을 가려면 한 층 더 올라가야 한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복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년 아 조용히 해”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2015 고합 151)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G(56 세) 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서 폭행하였다.
3. 강제 추행 (2015 고합 206) 피고인은 2015. 5. 31. 03:3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17번 방 안에서 부 킹하러 방에 들어와 피고인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J( 여, 28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