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02』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706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환전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중국돈으로 환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6025』)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간 생활비, 거래대금 등의 이동을 요청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지정된 곳으로 전달해주고 수수료나 환율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있는 신원불상의 환치기업자인 G사장, 한국에 있는 환치기 자금 수금책인 H 등과 함께 한국과 중국 간의 환치기 영업을 해왔다.
그리하여 2011. 4. 25. 서울 중구 C건물 7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환전소’ 사무실에서, 환치기 자금 수금책인 위 H은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수령하여 온 1억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