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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산지 전용 된 토지의 불법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 그 원 상복 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상태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의 ‘ 산지 관리법‘ 을 ‘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41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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