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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464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 제7면 8행 및 제9면 1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19, 20행의 “D가 침해제품을 제작ㆍ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6,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침해제품을 제작ㆍ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11면 12행의 “소장 부본”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D가 이 사건 광학기기와 사실상 동일한 침해제품을 제작ㆍ판매하였고 이 사건 광학기기의 부품들은 이 사건 광학기기 이외에는 호환이 불가능한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D에게 이 사건 핸드피스 등을 판매하여 D의 침해제품 제작ㆍ판매에 조력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가 이 사건 광학기기와 사실상 동일한 침해제품을 제작ㆍ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6,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침해제품을 제작ㆍ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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