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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3323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광진티엘에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11면 1행 다음에 “④ 피고 광진TLS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받은 이후인 2012. 12.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위 보관기간에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가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보관기간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보관기간에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광진TLS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15면 20행부터 제16면 1행의 “30호증의 1, 2의 각 기재”까지 부분을 "가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 30호증의 각 1, 2, 갑 제33, 35, 36호증, 갑 제37, 38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3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로, 제16면 9, 10행의 ③ 부분을"③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손상 부위를 절단한 후 중국 광저우 공장으로 운송하여 수리를 완료한 다음 다시 광양제철소로 운반 후 그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의 손상 부위를 절단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비용 Column 절단 및 재설치 비용 으로 338,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수급인인 연합개발 주식회사의 기성고율에 따라 순차 지출한 사실"로, 제17면 3 내지 8행을"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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