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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7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25.경 이 사건 처분 중 151,740,5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2016. 11. 1.자 참고서면).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25.경 이 사건 처분 중 151,740,559원을 초과하는 부분(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 그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 2) 원고는 2012. 11. 30.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된 것은 평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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