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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05.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현동소재 천현삼거리 부근 편도2차로(우합류차로 별도)의 2차로를 하남쪽에서 광주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며 도로가의 한전 소유의 산곡간 24호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여 전신주가 도로로 넘어지며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중인 1)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과 2)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 차량 지붕 교환 등 약 29,065,630원 상당을, 2)피해 차량 오디오 교환 등 약 640,000원 상당을, 피해 전신주 교환 등 한국전력공사 약 48,541,770원 상당을, 금오통신건설㈜ 소유의 통신케이블 교환 등 약 17,600,000원 상당을, LG U 소유의 통신 케이블 교환 등 약 64,680,000원 상당을, SK telecom 소유의 통신케이블 교환 등 약 9,270,632원 상당을, ㈜디지털미디어넷 소유의 통신케이블 교환 등 약 35,950,000원 상당을, KT 하남지사 소유의 통신케일블 교환 등 약 25,849,450원 상당 등 합계 약 231,597,482원 상당(보험 한도 초과액 약 31,597,482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교통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와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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