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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241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D)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등록한 왕관 모양 등록상표 F(지정상품: 학생 가방 등) 및 G(지정상품: 가방 등)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문의견서

1. 인터넷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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