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083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6.경 울산지방법원 H, J(중복) 강제경매절차에서 울산 울주군 B 대 1,63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C 임야 87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D 임야 16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4층 숙박시설 등을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E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관리자이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23, 11 내지 1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2㎡,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7, 3, 4, 18,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69㎡ 및 이 사건 제3토지는 위 저수지의 유지 또는 제방부지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 토지 중 위 유지 또는 제방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토지부분의 2013. 8. 7.부터 2014. 8. 6.까지의 차임은 4,212,000원, 2014. 8.경 월 차임은 357,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의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이 사건 저수지의 유지 또는 제방부지로 점유하면서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