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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3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던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소주병과 칼로 피해자 F을 찌르거나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C가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르고 식칼을 가져와 위 피해자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살인의 범의를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이라 아니라 피해자들과 다투던 과정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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