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미혼모로서 자녀 2명의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흉기 기타 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배 부위를 4회 폭행한 것에 그쳤으며, 사망의 결과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및 조울증의 증세가 심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정을 통제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살인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1:00경 남양주시 D 103동 9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