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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1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반성과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번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다시 뺨을 1대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과장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만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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