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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12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388,021원 및 그 중 169,170,020원에 대하여 1998. 10. 26.부터 2004. 7...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12276호로 면책결정을 득하였고, 그 결정이 2008. 11.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7. 6. 18.과 1998. 5. 14. 각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C, 피고 B, 소외 D,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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