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34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49,015원과 그 중 32,316,253원에 대하여 2005. 11. 3.부터2006. 7. 19.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개회7750호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개인회생절차는 피고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청산인 B에 대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