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노271
모해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선서에 의하여 담보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 및 징계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E을 무고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E이 수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로 인하여 E이 그 항소심에서 관련 범행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E 앞으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