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02
무고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이후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무고한 것으로, 위증죄와 무고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발견 및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행위가 관련사건의 종국적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무고행위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분을 받는 결과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소인인 F과 합의에 이르러 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