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가단51652
중장비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515,000원, 선정자 B에게 19,305,000원, 선정자 C에게 2,7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515,000원, 선정자 B에게 19,305,000원, 선정자 C에게 2,75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