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3km 지점 편도 5차로를 서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염좌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3세), G(여, 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